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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간판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관한 옥외광고법규
작성자 망고23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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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4-08-06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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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68

매장간판 설치시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관한 법규!

 

간판설치시 많은 분들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궁금해하시고 간판도 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망고23에서 파혜쳐 보겠습니다. 간판에 많은 옥괴광고 법규가있는데요. 저희는 매장에 맞는 법규를 뽑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단 시,군,구에따라 정해진 조례안이 다 다르기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구역구청 광고물관리계로 반드시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어떤간판이 허가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로형간판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가.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것

나.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것

2.돌출간판

예의사항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것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곡미터 미만인것은 제외됩니다.

(포인트간판이나 미용실 사인볼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신고사항-)

3.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네온/LED 빛이 변환되는것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4.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현수막 게시시설은 숙지하셔야할듯합니다. 차후에 불법광고물로 관주되어 받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듯합니다.

어떤간판이 신고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호형간판중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것 또는 4층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섬명,상호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것(3면에 표시할수있으며

한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수있다.)이어야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한다.

이상으로 허가 및 신고하여야할 간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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