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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된 내용
작성자 망고23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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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20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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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06

항상 저희 망고23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13년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개정내용입니다.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 에스크로(매매보호) 의무적용 금액 확대

    기존 : 1회 결제 5만원 초과 의무적용 ->

    변경 : 5만원 미만 소액거래 포함

           (제24조 제3항의 1호 금액조건 삭제)

 

나. 시행일 : 2013년 11월 29일

 

다. 개정사유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라. 대상고객사 : 현금성 거래수단서비스 이용가맹점

 

* 현재 망고23에서는 이미 위의 내용을 처리했고,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원님의 성공비지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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